본 포스팅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이 지원되는 차량의 종류를 알아보고 각각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은 지자체에서 추가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파악하셔서 재무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1.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2.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
  3. 지원 금액
  4.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
  5. 신청 절차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보조금은 개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도 가능하고 공공기간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구매하는 곳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앙행정기관 제외 개인, 법인, 지방공기업 등 대부분이 보조금 지원 가능
  • 전기차 보조금의 기본은 국고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추가 금액이 지원됨

핵심적인 내용은 추가 금액이 지원된다는 문구입니다. 그리고 각 지방마다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본인이 속해있는 지역을 잘 확인하시고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차량

일반적으로 승용에 한하여 지원을 하는줄 알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전기자동차란 각종 환경 규제에 대한 법규를 인증한 모든 전기를 이용한 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굴삭기도 전기로 제작이 되었다면 보조금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제품에 한해서만 아닌 외제차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이 맞는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자동차 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를 모두 인증 받은 차량에 한함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규칙 의거 기준에 적합한 차량에 한함

따라서 전기를 가지고 구동을 하는 차량 구매 시에 반드시 딜러에게 전기차 보조금이 지원가능하냐 물어보고 정확한 재무를 계획하십시오. 신청절차서를 보면 보조금이 바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2주 정도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금액

차량마다 차이가 있으며 그 차량의 트림마다 지원 금액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옵션 까지 모두 선택을 한 뒤에 재무 계획을 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량은 현재 출시된 차량까지 모두 업데이트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관련 정보는 저공해차량 누리집 사이트에서 상세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서는 간단하게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외제차도 상관없이 모든 법규 인증 차량은 국가 보조금 지원 가능함.
    (테슬라 350만원 수준, 아이오닉5 롱레인지 기준 800만원 수준)
  • 승용과 더불어 르노삼성에서 출시된 트리지와 같은 초소형 전기차도 해당되며 화물차, 승합차, 이륜자, 수소차, 전기 굴착기 등 법규 인증을 받는 차량은 모두 해당 됨.

여태까지 승용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신분들은 잘 확인하시어 보조금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차체별 추가 보조금 현황

서론에서 언급했다시피 국고보조금과 추가로 지차체에서도 보조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많게는 700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수소자동차는 전기자동차 대비 약 500만원 가량 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지차체별 추가 보조금을 정리해둘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도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서울 400만원 1100만원
부산 500만원 1200만원
대구 450만원 900만원
인천 420만원 1000만원
광주 500만원 1000만원
대전 700만원 1000만원
울산 550만원 1150만원
세종 300만원 1000만원
경기 400~600만원
(시마다 차이)
1000만원

기타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북, 경남, 제주도 금액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일부 도시에 한해서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공해차량 누리집에 있는 금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구매자 -> 자동차 제조)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자동차 제조사->지방자치단체)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출고, 등록순, 추첨, 접수순 중 택일)
  •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를 원측으로 함. 자동차 제조사 ->구매자)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및 접수 (출고, 등록 10일 이내, 자동차 제조사가 지방자치단체쪽으로 진행)
  •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로 원칙,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제조사로)

여기서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사에 납부를 하고 자동차 제조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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